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모집 재공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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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리자 작성일 22-11-08 15:04 462 0본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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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2022-10호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무기계약직 채용 재공고 1부.hwp (80.0K) 18회 다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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의장체2022-10호
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와 미래를 함께할 열정과 역량을 갖춘 장애인생활 체육지도자를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.
2022년 11월 1일
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장
1. 채용내용
채용부분 | 인원 | 고용형태 | 채용예정일 | 비고 |
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| 3명 | 무기계약직 | 2022. 12. 1.(목)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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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응시 자격
❍ 공통 요건
- 본회 사무국 규정 제17조(결격사유)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기타 법령에 의해 응시
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자
-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제4조(불합격)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
의정부시장애인체육회 사무국 규정 제17조(결격사유) |
• 피성년후견인 •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•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•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•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•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•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> •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 •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• 「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•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•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|
❍ 자격 요건
- 아래 조건 자격기준을 갖춘 자
○ 필수조건 - 2급 장애인스포츠지도사 자격증 소지자 - 운전면허 소지자
○ 우대조건 - 2급 생활스포츠지도사 에어로빅 자격증 소지자 -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 |
❍ 전형방법
- 서류전형(1차): 채용예정 직위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자격 및 경력 등 심사
지도종목 수업 지도안 심사
- 면접전형(2차):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심사
※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 실시
3. 근무조건 및 내용
❍ 근무시간: 09:00 ~ 18:00
❍ 근무내용:
- 찾아가는 생활체육 교실 운영(주 15시간 이상)
- 생활체육 정보센터 관리 등록 업무
- 생활체육 행사(대회) 지원
- 사무국 행정업무 보조
-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
- 기타 업무
❍ 급여수준
- 월보수: 2,442,000원/월(4대보험가입 ※근로자 부담금 본인부담)
- 기타수당 별도지급
- 명절휴가비(기본급의 120%), 가족수당(해당자)
- 퇴직금 지급(계속 근로기간이 1년 미만일 경우 제외)
4. 제출서류
구분 | 제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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